까다로운 주택융자 서류 '한글 작성 의무화' 가주의회 법안 상정
복잡하고 까다로운 주택담보(Mortgage) 융자 서류를 영어 외에 한글로도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됐다. 지난 달 27일 상정된 이 법안(AB1160)은 벌써부터 아태권익옹호 단체들과 법률센터를 비롯 의원들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중국계 폴 퐁 하원의원(민주)이 발의하고 길 세디요 상원의원(민주·LA)이 후원하고 있는 이 법안은 소비자들이 은행, 크레딧 유니온 등 모기지 융자기관과 계약 과정에서 영어가 아닌 한국어 등 소수계 언어를 사용했다면 계약서도 같은 언어로 작성토록 의무화시키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언어는 스패니시를 비롯해 한국어와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등 5개로, 모기지 융자기관은 융자조건이나 상환 기간 등을 모두 해당 언어로 번역해 제공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융자기관은 신청자에게 서류에 쓰여진 전문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가주법은 지난 2004년 주디 추 전 하원의원이 발의했던 ‘소수계 언어 계약서 작성법(AB 309)’에 따라 자동차 판매 및 리스, 무담보 개인융자, 1개월 이상의 렌트계약, 법률서비스만 소수계 언어로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융자 서류는 제외돼 있다.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융자책임센터(CRL)의 폴 레오나드 디렉터는 “융자서류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미국인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서류”라며 “따라서 새 법안은 이민자들이 융자 절차나 용어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찬성을 표시했다. 폴 퐁 하원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모기지 융자 사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것은 계약자들이 규정을 제대로 모른 채 서명만 하기 때문”이라며 “이 법안은 가주내 주택구입자의 40%를 차지하는 소수계 모기지 융자 신청자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상식도 늘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설명했다. 장연화 기자 [email protected]